계약사항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장기 요양 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에 관해 안내 드립니다.

- 계약 기간
 1.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으로 정한다. 단, 수급자 측이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수급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 계약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 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의 장기 요양 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월 이용료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공단의 고시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1. 수급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 부담금
① 기관은 산정 된 총 수가 금액 중에서 본인  부담금(총 수가 금액 × 본인 부담 율)을 수급자로부터 받고,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 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 받는다.
②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 부담율은 표에 따른다.
③ 재가 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 기간은 매월 1일 부터 말 일 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수급자의 요양 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수급자는 요양 등급 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 서비스의 급여 비용 
 2-1 방문요양 서비스의 급여 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2  방문요양 서비스는 급여 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가산 할 수 있다. 
    단, 야간, 심야, 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 가산 하지 아니한다.

-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율
[장기요양등급]
1등급:2,069,900/2등급:1,869,600/3등급:1,455,800/4등급:1,341,800/5등급:1,151,600
[본인 부담율]
일반 수급자 : 15% / 의료,감경 수급자 : 7.5% / 기초생활 수급권자 : 0%

- 방문요양 서비스의 급여 비용 산정 기준
30분 이상 : 16,630원 / 60분 이상 : 24,120원 / 90분 이상 : 32,510원
120분 이상 : 41,380원 /150분 이상 : 48,250원 / 180분 이상 : 54,320원
210분 이상 : 60,530원 / 240분 이상 : 66,770원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 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 계약서를 체결한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 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계약의 해지
1. 계약해지는 수급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 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2-1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급자
 2-2 불안 또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수급자
 2-3 지나친 문제 행